LGD, 삼성 ‘갤럭시노트10.1’ 판금 가처분신청 취하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는 20일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LG디스플레이는 “결자해지의 차원으로 삼성 측이 지난해 9월에 제기한 ‘OLED기술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 입각해 이에 상응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LG디스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