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4대강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