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페라리타고 167㎞/h 질주···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최고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