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된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당초 재계가 반대했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